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울교육대학교
HOME
MY-PORTAL
발전기금
ENG
대학·대학원
학부
대학원
입학
학부입학
대학원입학
교육지원
학사정보
학사공지
학사일정
등록
교육과정
학적변동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재입학
졸업
수업
수강신청 및 재이수
성적
교육실습
교육봉사
학생교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장학제도
공지사항
장학
학자금대출
서식모음
SNUE생활
시설이용
편의시설
체육시설
미래교육센터
샘미술관
IT서비스
시설도우미
학생활동
총학생회
동아리
학보/방송
홍보대사
주간식단안내
학교생활지원
도서관
서록관
보건실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대학생활문화원
학생서비스센터
학생증발급
증명발급
병무안내
편의서비스
분실물습득신고
사향광장
대학소식
공지사항
SNUE 뉴스
채용
입찰/계약
자료실
공개자료실
대외공고
대외소식
자료공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재무정보공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력
대학소개
학교소개
교육이념
비전
연혁
학교상징
홍보영상
브로슈어
총장
인사말
프로필
총장동정
역대총장
교수진
대학현황
일반현황
대학요람
학칙 및 규정
조직도
대내외교류
국내기관 교류현황
국외기관 교류현황
캠퍼스안내
대관안내
주차안내
오시는길
캠퍼스 투어 신청
캠퍼스맵
캠퍼스VR
검색영역 열기
통합검색
검색
CLOSE
전체메뉴 열기
open
사용자 메뉴 열기
USER
MENU
학생
학생
학사일정
KOEDU
e-CLASS
학사공지
교육전문대학원
도서관
교내전화번호
증명서발급
주간식단
교직원
교직원
학사일정
KOEDU
e-CLASS
SMS
KORUS
도서관
교내전화번호
웹메일
연구/산학
교직원로그인
일반
일반
입학안내
학과안내
교육전문대학원
총동창회
시설 이용
SNUE평생교육
교내전화번호
증명서발급
발전기금
발전기금
서울교대학보
TOP
사용자 메뉴 닫기
불복구제절차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정보공개제도
불복구제절차
행정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관련법령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이 있는 제3자
이의신청기간
청구인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는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청구방법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결과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시 7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행정심판
심판청구
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음
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
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됨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 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