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군복무, 임신 및 출산(1년 이내), 육아(2년 이내)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서류 기입 일자 : 교무처 제출일